사고 나니 용도 변경? 원희룡 '제주 집' 논란 진실은 [김은정의 클릭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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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 집 관련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제주지사 시절 배우자 명의로 구입한 단독주택 부지 일대가 용도 변경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어서죠.
사실 4년 전 제주지사 선거 과정에서 이미 부각되고 해명까지 완료된 사안입니다. 하지만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다시 부각되고 있답니다. 원 후보자 측은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 더 이상의 잡음을 차단하려는 모습입니다. 구입 배경부터 이후 관리까지 꼼꼼하게 설명해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겠다는 겁니다.원 후보자 측에 따르면 제주도 주택은 2014년 제주지사 취임과 함께 '지방 청와대'라고 불리는 관사를 제주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자비로 구입했습니다. 해당 주택은 2011년 9월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관사를 제주도 시민에게 돌려주는 과정에서 급하게 매입했죠.
당시 제주지사 관사는 약 1만5025㎡의 큰 규모였습니다. 유지와 관리에만 연간 수억원이 들었죠. 물론 다수의 관리 인력도 필요했고요. 이에 따라 원 후보자는 연간 수억원의 세금으로 발생하는 혜택을 제주지사 혼자 누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취임 전부터 제주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했고, 취임 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실행에 옮겼죠. 종전 제주지사 공관은 이에 따라 북카페, 자기주도 학습 센터 등과 함께 어린이 도서관으로 바뀌었습니다.원 후보자 측은 "제주 집을 포함해 인근 지역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건 인근 주민의 요청에 따라 전문기관의 조사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이미 타운하우스나 개별 주택 등이 상당 부분 건립돼 있는 실정을 고려해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자연취락지구는 주민복지시설 설치 등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인데, 당시 제주도가 발전하면서 지구 지정 요구가 급증했다는 게 원 후보자 측의 얘기입니다. 특히 2016년 제주도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5년 주기 취락지구 재정비를 추진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정 지역에 대한 취락지구 지정 추진이 아니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랍니다.
실제 제주도의 지정계획안 발표 후 169건의 주민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총 224개의 취락지구가 신설 또는 확장됐습니다. 그 결과 취락지구 면적이 370만㎡ 증가했답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사실 4년 전 제주지사 선거 과정에서 이미 부각되고 해명까지 완료된 사안입니다. 하지만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다시 부각되고 있답니다. 원 후보자 측은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 더 이상의 잡음을 차단하려는 모습입니다. 구입 배경부터 이후 관리까지 꼼꼼하게 설명해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겠다는 겁니다.원 후보자 측에 따르면 제주도 주택은 2014년 제주지사 취임과 함께 '지방 청와대'라고 불리는 관사를 제주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자비로 구입했습니다. 해당 주택은 2011년 9월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관사를 제주도 시민에게 돌려주는 과정에서 급하게 매입했죠.
당시 제주지사 관사는 약 1만5025㎡의 큰 규모였습니다. 유지와 관리에만 연간 수억원이 들었죠. 물론 다수의 관리 인력도 필요했고요. 이에 따라 원 후보자는 연간 수억원의 세금으로 발생하는 혜택을 제주지사 혼자 누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취임 전부터 제주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했고, 취임 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실행에 옮겼죠. 종전 제주지사 공관은 이에 따라 북카페, 자기주도 학습 센터 등과 함께 어린이 도서관으로 바뀌었습니다.원 후보자 측은 "제주 집을 포함해 인근 지역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건 인근 주민의 요청에 따라 전문기관의 조사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이미 타운하우스나 개별 주택 등이 상당 부분 건립돼 있는 실정을 고려해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자연취락지구는 주민복지시설 설치 등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인데, 당시 제주도가 발전하면서 지구 지정 요구가 급증했다는 게 원 후보자 측의 얘기입니다. 특히 2016년 제주도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5년 주기 취락지구 재정비를 추진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정 지역에 대한 취락지구 지정 추진이 아니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랍니다.
실제 제주도의 지정계획안 발표 후 169건의 주민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총 224개의 취락지구가 신설 또는 확장됐습니다. 그 결과 취락지구 면적이 370만㎡ 증가했답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