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 "찾아가는 중재로 기업 접근성 높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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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外 지역 분쟁 발생땐“‘찾아가는 중재서비스’로 기업·소상공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직접 찾아 중재…전문가 매칭도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사진)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방 소재 기업인들은 중재제도를 이용하고 싶어도 서울 또는 부산의 중재원 심리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대면 심리에 직접 참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며 “거리 제약 때문에 중재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찾아가는 중재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찾아가는 중재 서비스는 분쟁 당사자들이 특정 지역에 있으면 현지 공공기관 내 회의실을 중재심리 장소로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재인이 현지로 이동하거나 현지 소재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위촉해 중재가 전국 각지에서 손쉽게 활용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맹 원장은 “소송보다 간편한 중재제도 저변 확대를 위해 ‘찾아가는 중재 특강’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지역 현지 공공기관, 단체들과의 다방면에 걸친 협업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제도뿐만 아니라 알선 및 조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알선은 상거래 분쟁에 중재원 직원이 개입해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을 주선하는 제도다. 비용이 들지 않고, 당사자 간 비밀을 보장하며, 원만한 합의를 통해 거래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맹 원장은 “연간 약 500~600건이 접수되고 있으며, 알선을 통한 분쟁 해결 성공률은 50~60% 수준”이라고 소개했다.조정은 분쟁 해결 전문가인 조정인이 조정안을 제시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분쟁 해결 절차다. 맹 원장은 “조정사례 중에 소액의 공사 잔대금에 관해 하도급업자와 원도급업자 간 첨예한 갈등이 있었지만, 조정인의 합리적인 조정안을 받아들여 불과 한 달 만에 해결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은 법적 분쟁에 대한 지식과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분쟁에 휘말리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맹 원장은 “중재원은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중재 사건에 대해 분쟁 당사자가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