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거리두기 끝…영화관 팝콘·고척돔 치맥은 다음 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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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인원·영업시간 제한 사라져오늘(1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된다. 마스크 의무 착용을 제외하고는 모든 규제가 풀리면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간다.
대규모 공연도 가능…'떼창'은 강제→권고 변경
'실내 취식 금지' 해제는 25일부터
정부는 지난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영업시간, 사적 모임, 행사·집회 등에 관한 거리두기 조치를 18일부터 모두 해제한다고 발표했다.사회적 거리두기는 2020년 3월 22일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에 보름간 '운영제한'을 권고하는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후 약 2년 1개월 동안 이어져 왔다. 장기간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정점을 지났다는 판단하에 오미크론 이후에 대응하는 새 로드맵을 마련하고 거리두기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 인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직장이나 동호회 등에서 대규모 회식이 가능해지며, 식당·카페·헬스장·유흥시설 등도 업장 영업시간에 맞춰 새벽까지 이용할 수 있다.결혼식도 인원 제한을 받지 않게 되면서 예비부부들도 근심을 덜어놓게 됐다. 행사·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다.공연이나 스포츠대회는 그간 300명 이상 대규모로 진행될 경우 관계부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 규정 또한 사라진다. 수만 명 규모의 대형 콘서트도 코로나19 이전처럼 개최가 가능해진다.
공연장의 '한 칸 띄어 앉기'와 '떼창' 제한도 풀린다. 다만 떼창은 전파 위험이 있어 가급적 자제해달라는 경우 권고 수칙에 해당한다.주의할 점은 '실내 취식 금지' 해제는 이날이 아닌 25일부터라는 점이다.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의 실내 취식은 25일부터 가능하다. 고척 스카이돔 야구장에서의 '치맥'도 가능해진다.
거리두기는 종료되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정부는 거리두기 해제 후 2주간의 유행 상황을 지켜본 후 마스크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