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관도 검수완박 저지 동참…"검찰기능 마비·업무 혼란"

수도권 검찰 사무국장 긴급회의

"검수완박 관련 법안 시행되면
수사관 사법경찰관리 지위 삭제"

"헌법상 직업선택 자유도 침해"
사진=연합뉴스
검찰 수사관들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이들은 검수완박 관련 법안이 시행되면 사법경찰관리로서 자신들의 법적 지위가 모두 삭제돼 수사를 비롯한 각종 직무를 할 수 없게 된다고 토로했다. 이로 인한 혼란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18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수도권 검찰 사무국장들은 전날 오후 긴급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여파 등을 논의했다. 사무국장들은 “검찰 수사관들이 사법경찰관리로서 수행해오던 수사 업무뿐만 아니라 형 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등 검찰 고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검찰 사무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검찰 기능의 마비와 업무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사법경찰관리 지위 삭제로 자유형(자유를 박탈하는 형벌) 미집행자 검거와 벌과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 집행 등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도 했다. 현재 검찰에서 근무 중인 수사관은 6200여명이다.검찰 수사관의 업무 수행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됨에도 수사관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검수완박 관련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불만도 나왔다. 사무국장들은 “검찰 수사관의 중대한 신분상 변동이 있음에도 의견 수렴 등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무국장들은 민주당이 제시한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검찰 수사관이 경찰과 공수처 공무원의 직무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문수사 인력이 필요한 공직자 비리사건 등 직무범죄 특성상 검사 직접 수사를 지원할 검찰 수사관의 수사권 없이는 사실상 검사의 직접수사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같다”며 “소속 직원들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찰 및 공수처와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