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공장서 로봇 끼임 사망사고…고용부 "중대재해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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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7일 오후 8시 40분경 평택 진위면에 소재한 매일유업 음료 생산공장에서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18일 밝혔다.
사망한 근로자 A씨(33)는 공장 건물 외부에 있는 파레트 자동공급기(컨베이어와 연결된 산업용 로봇)에 끼어 변을 당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구조대가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같은날 오후 10시 33분경 사망했다. 매일유업 평택공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원인,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2019년 7년 동안 제조업의 사고 사망자 1658명 중 30.6%는 ‘끼임’ 재해로 숨졌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사망한 근로자 A씨(33)는 공장 건물 외부에 있는 파레트 자동공급기(컨베이어와 연결된 산업용 로봇)에 끼어 변을 당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구조대가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같은날 오후 10시 33분경 사망했다. 매일유업 평택공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원인,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2019년 7년 동안 제조업의 사고 사망자 1658명 중 30.6%는 ‘끼임’ 재해로 숨졌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