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중소기업 성장 위한 계약제도 혁신

국가철도공단은 공정거래와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복원, 안전한 건설 현장 조성 등을 위해 36건의 계약제도 혁신과제를 확정하고 상반기 내에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철도공단은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시공평가 시 건설안전 부분 배점 확대, 시공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열차 운행 선 공사 시 입찰 참가 자격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또 시공평가 시 녹색기술에 대한 가점 확대와 용역평가 시 책임기술인 인터뷰 시간 확대, 일자리 창출 우대항목 신설, 대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계약상대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갑질 조항 폐지와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토목·건축공사 시 시공실적 만점 기준 완화 등도 마련했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개선과제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상생 파트너십을 구축해 고품질 철도를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