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경찰 송치 성범죄 추가수사로 29명 구속기소"

인천지검은 최근 경찰이 불구속 송치하거나 불송치한 성폭력 사건을 추가로 수사해 피의자 29명을 직접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이 구속 기소한 A씨는 2020년 5월께 가출 청소년들을 추행·간음하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를 받는다. 경찰이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뒤 검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그가 가출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을 수사하던 중 성매매 알선 정황을 발견하고 휴대전화와 태블릿을 압수한 뒤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범행을 입증할 증거를 발견했다.

또 지난해 5월 한 모텔에서 중학생을 협박해 현금 97만원을 빼앗고 신고를 막기 위해 나체를 촬영한 B씨도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휴대전화에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의 나체촬영 혐의에 대해선 송치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후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검찰의 요구로 보완 수사를 진행해 B씨의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를 추가로 발견해 송치했다.

회식 후 택시에서 부하 직원을 성추행하고 그의 남자친구도 폭행한 인천 모 구청 공무원 C씨도 사건이 검찰에 넘어온 뒤 상해 혐의가 추가로 적용된 사례다. C씨는 지난해 5월 31일 택시 등에서 부하 여직원을 여러 차례 성추행했다.

경찰은 애초에 C씨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의 요구로 보완 수사를 진행해 강제추행치상으로 죄명을 변경해 송치했다.

검찰은 아울러 지난해 1월 채팅앱으로 알게 된 여성(28)을 간음하고 칼을 소지한 채 폭행한 D씨도 같은 해 12월 22일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D씨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한 결과 진실 반응이 나왔다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했으나 검찰의 요청으로 재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재수사 결과 D씨가 만취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밝혀내고 불송치 결정을 취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권한이 박탈돼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사건을 처리할 경우에는 상당수의 사건을 기소하지 못하거나 성범죄자들을 가볍게 처벌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