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빈집 관리 위해 '빈집법' 제정된다…정비 사업 본격 추진

새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치솟는 금리에 실수요자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제공=한경DB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도시·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처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빈집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고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다.

올해 전국 빈집은 10만8000가구다. 인구 유출 심화, 고령화 등 지역공동화 위험으로 1년 이상 장기 방치되는 빈집이 증가하는 추세다. 장기 방치된 빈집은 노후화로 인해 마을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커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빈집 문제 관련 소관 부처가 도시지역은 국토부, 농촌지역은 농식품부, 어촌지역은 해수부로 분산돼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도시와 농어촌지역에서 각기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빈집 실태조사 기준을 일원화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빈집 정비 기준, 제도적 지원 등을 담은 이른바 빈집법을 제정하고 빈집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여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각 부처는 빈집 정비 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세제 개편, 제도 연구에도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향후 빈집 관리·정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빈집 정비 활성화를 통해 살고 싶은 주거환경을 만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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