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 열어 '검수완박' 입법작전 개시…국힘 강력 반발

오후 7시 법사위 법안소위 소집…검찰청법·형소법 논의 시작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의 처리 절차에 들어갔다.검찰 등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에 시동을 걸고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7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를 소집했다.민주당은 지난 15일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규정 등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둔 상태다.

다만 해당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아직 상정되지 않은 상태로, 이날 소위에서는 기존에 이미 소위에 회부돼 있는 법안들을 안건으로 올려 함께 다루는 방식으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심사를 시작으로 4월 국회 중에 두 법안을 모두 처리,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 3일 공포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정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의석 수 등이 다 맞아떨어져야 한다"고 강행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일방적인 강행 처리의 시작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통화에서 "간사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상정되지 않은 관련 법률을 (소위에) 직회부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다"며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기 위한 수순을 밟는 민주당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