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정규직과 같은 임금 달라"…연세대 직원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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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근로자 학력·근속연수도 따져야"‘동일노동, 동일임금’ 소송서 근로자들이 다시 한 번 패소했다. 동일 가치의 노동인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기술과 노력 뿐만 아니라 학력·근속연수·경력도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유지된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박태일)는 연세대 미래캠퍼스 행정사무직 직원 83명이 각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지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세대 미래캠퍼스의 정규직 직원은 행정관리직과 행정사무직으로 구분된다. 두 직종은 2013년 무기계약직 직원을 ‘행정사무직’이라는 명칭으로 정규직화했다. 이때 기존에 있던 정규직은 ‘행정관리직’으로 분류하고, 행정사무직과 다른 보수 규정을 적용했다. 일반적으로 더 많은 총급여를 받고, 근무 경력이 길어질수록 보수 차이는 더 벌어졌다.
교직원들은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는데 다른 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지난해 1월 임금체불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 교직원 측은 “사용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며 “행정사무직이라는 직종은 본인의사와 능력 발휘로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신분”이라고 주장했다.
행정관리직은 2005년 이후 신규채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사무직에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다. 교직원들이 주장하는 임금 체불액은 각자 4000~5000만원으로, 연세대를 상대로 총 40억8000만원의 임금차액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행정사무직은 사회적신분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 특성은 성별, 인종, 나이, 국적, 신앙 등으로 자신의 의사로 쉽게 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의 ‘고정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지위가 사회에서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고정적인 지위라거나 근로자의 특정한 인격과 관련된 표지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두 직군이 수행하는 업무 자체는 비슷하다고 사실을 인정했지만, 동일가치의 노동이라고는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 두 직군에 동일한 업무분장이 되어 있거나 인사발령 이후 교대로 같은 업무를 맡아온 사례도 있는 등 일부 업무의 유사성이 있다”면서도 “2020년 판례에 따라 동일가치의 노동인지는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과 작업을 비롯해 근로자의 학력, 경력, 근속연수도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행정관리직의 임용절차가 더 엄격했고, 난도가 높았다는 사실과, 행정관리직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속연수가 더 높다는 점 등을 들어 같은 비교집단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용경로의 차이에 더해 △그동안의 근속연수 △근로자들의 보직이나 업무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의 범위 등과 같은 여러 사정이 원고들과 행정관리직 근로자들 사이에 지급되는 수당의 차이를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오현아/이광식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