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개입' 임성근 前부장판사 28일 대법 선고…1·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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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58) 전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열흘 뒤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이달 28일로 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며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에서 논란이 될 표현을 삭제하게 한 혐의,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약식명령 처리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수석부장판사에게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고, 각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합의를 거쳐 판단했을 뿐 임 전 부장판사로 인해 권리행사에 방해를 받은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따른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그의 행동이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으나, 2심은 "위헌적 행위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로 수위를 다소 낮췄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이런 재판 개입 의혹으로 헌정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 대상이 되기도 했다. 국회는 지난해 2월 4일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했다.
그는 탄핵소추안 통과 당시만 해도 현직이었지만 20여일 뒤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이 사건을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했다. 다수 의견(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이미선 재판관)은 "임기 만료 퇴직으로 법관직을 상실해 본안 심리를 마치더라도 파면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결론 없이 각하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소수 의견(유남석·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피청구인의 재판 개입 행위는 형사수석부장판사라는 지위에서 사법행정체계를 이용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재판 독립과 공정성에 심각한 위협일 뿐 아니라 여러 재판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져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며 파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연합뉴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이달 28일로 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며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에서 논란이 될 표현을 삭제하게 한 혐의,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약식명령 처리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수석부장판사에게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고, 각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합의를 거쳐 판단했을 뿐 임 전 부장판사로 인해 권리행사에 방해를 받은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따른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그의 행동이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으나, 2심은 "위헌적 행위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로 수위를 다소 낮췄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이런 재판 개입 의혹으로 헌정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 대상이 되기도 했다. 국회는 지난해 2월 4일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했다.
그는 탄핵소추안 통과 당시만 해도 현직이었지만 20여일 뒤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이 사건을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했다. 다수 의견(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이미선 재판관)은 "임기 만료 퇴직으로 법관직을 상실해 본안 심리를 마치더라도 파면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결론 없이 각하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소수 의견(유남석·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피청구인의 재판 개입 행위는 형사수석부장판사라는 지위에서 사법행정체계를 이용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재판 독립과 공정성에 심각한 위협일 뿐 아니라 여러 재판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져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며 파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