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기술 자료 경쟁사에 유출…한국조선해양 기소

하청업체(수급사업자)의 선박 관련 부품 제작도면 등 기술자료를 경쟁 하청업체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18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한국조선해양 법인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은 2017년 4월∼2018년 4월 4회에 걸쳐 하청업체 A사의 선박용 조명기구 제작 승인도 12건을 경쟁 하청업체 B사에 부당하게 제공해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비슷한 시기 2개 하청업체의 선박 관련 제작도면 4건을 4차례 입찰 과정에서 부당하게 경쟁업체들에 제공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55개 하청업체에 선박 관련 승인도 125건을 요구하면서 그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적은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도 혐의 사실에 포함됐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요구 목적, 요구 정당성 등을 담은 서면을 하청업체에 주도록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조선해양의 이 같은 행위를 적발하고 2020년 12월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2억4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1월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하면서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불공정 행위를 해왔다"며 "관행처럼 행해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는 중소기업에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끼칠 수 있어 엄정 대처 차원에서 정식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한국조선해양과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된 네이버와 다인건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