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석사 논문 표절 의혹 '종지부'…가천대 "표절 아냐" 최종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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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선 후보의 석사 학위 논문에 대해 가천대학교 측이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렸다.
가천대는 표절 의혹이 제기된 이 전 후보의 석사 학위 논문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검증 결과 이같이 결론지었다고 18일 밝혔다.해당 논문은 이 전 후보가 2005년 행정대학원에 제출했고, 2013년부터 논문 표절 논란이 제기됐다. 앞서 가천대 측은 2016년 '학칙에 정한 5년 시효가 지나 부정 여부를 심사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씨의 국민대 박사 논문 표절 의혹과 맞물리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고,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이 전 후보의 석사 학위 논문에 대한 검증을 가천대 측에 요구했다.
1월7일부터 지난 7일까지 3달간의 검증 작업을 진행한 가천대는 '논문의 핵심적인 결과 부분에 대한 표절 여부', '동일한 단어 나열 전후로 연결되는 사상이 기존과 차별화되는지 여부', '논문 자체의 독창성이 훼손됐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표절은 주로 인용 부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현재의 표절 기준으로는 논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핵심 부분 표절이 아닌 도입부나 배경 설명에서의 인용 부실이 대부분이었다는 설명이다.
가천대 측은 "논문이 나온 2005년은 교육부 및 학계의 연구윤리지침 제정 이전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기준이 모호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정했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가천대는 표절 의혹이 제기된 이 전 후보의 석사 학위 논문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검증 결과 이같이 결론지었다고 18일 밝혔다.해당 논문은 이 전 후보가 2005년 행정대학원에 제출했고, 2013년부터 논문 표절 논란이 제기됐다. 앞서 가천대 측은 2016년 '학칙에 정한 5년 시효가 지나 부정 여부를 심사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씨의 국민대 박사 논문 표절 의혹과 맞물리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고,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이 전 후보의 석사 학위 논문에 대한 검증을 가천대 측에 요구했다.
1월7일부터 지난 7일까지 3달간의 검증 작업을 진행한 가천대는 '논문의 핵심적인 결과 부분에 대한 표절 여부', '동일한 단어 나열 전후로 연결되는 사상이 기존과 차별화되는지 여부', '논문 자체의 독창성이 훼손됐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표절은 주로 인용 부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현재의 표절 기준으로는 논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핵심 부분 표절이 아닌 도입부나 배경 설명에서의 인용 부실이 대부분이었다는 설명이다.
가천대 측은 "논문이 나온 2005년은 교육부 및 학계의 연구윤리지침 제정 이전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기준이 모호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정했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