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풀어달라" 미신고 집회…유흥업자 벌금 400만원

"감염병 확산 위험 초래했으나 자영업자 피해 보상 촉구성 고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정책에 반발해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사무총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단체 소속 업주 50명과 함께 집합금지 조치를 비판하는 내용의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5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도 회원 300여명과 함께 유사한 취지의 미신고 집회를 열었다.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가 금지된 장소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어 감염병 확산 위험을 초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계속되는 집합 금지 조치로 유흥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이에 대해 적절한 보상방안과 조치 완화를 촉구하기 위해 집회를 연 점,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라 물리적 충돌 없이 해산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