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부산 신축 현장서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 조사 중"

고용노동부는 19일 오전 7시 46분경 해운대 우동 주상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화물용리프트에서 작업 중 떨어져 숨졌다고 밝혔다.

사고 현장의 시공사는 대우건설이며, 사망한 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이다.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리프트설치공으로, 현장 화물용리프트를 연장 시키는 '마스트 인상용 데릭' 설치 작업 중 균형추를 지지하던 와이어로프가 파손되면서 머리를 맞아 3층(12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동 주상복합시설은 지하 6층·지상 49층짜리 건물 3개동(548세대) 규모이며, 오는 7월 입주를 앞두고 있던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 막바지에 접어들어 서두르던 중 사고가 일어난 것은 아닌지 경위를 확인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현장"이라며 "작업 중지 명령하고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밝혔다. 현재 고용부 부산동부지청 및 부산청 광역중대재해과, 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부 등에서 사고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로 시공능력상위 10개 건설사 가운데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 후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는 3곳(DL이앤씨, 대우건설, 현대건설)으로 늘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 1월27일부터 3월31일까지 법 적용 대상인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17건으로 집계됐다. 중대재해법 시행 직후 건설 현장의 집단 '셧다운'으로 사망 사고가 줄은 것처럼 보였지만, 건설 현장 사망 사고가 점점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