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현장 외국인 용접공 고용 늘린다

특정활동 비자 지침 개정안 시행
용접공·도장공 쿼터제 없애기로
유학생 특례제도 적용대상도 넓혀
한경DB
정부가 조선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자 제도를 개정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늘리기로 했다. 용접공과 도장공에 대한 쿼터제를 없애고 유학생 특례제도 적용대상도 넓힌다.

법무부와 산업부는 조선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특정활동(E-7) 비자 지침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E-7 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비자다. 조선 용접공·도장공, 전기공학, 플랜트공학 기술자를 상대로 적용하고 있다.국내 조선사 및 협력업체들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용접공(총 600명)과 도장공(연 300명‧2년간 운영)에 대한 쿼터제를 적용받지 않고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회사당 내국인 근로자 수의 20% 이내에서 외국인 채용이 가능해진다.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 7대 조선사의 335개 사내 협력사에서 일하는 내국인은 총 2만2142명이다. 이 기준으로 최대 4428명의 외국인을 용접공·도장공으로 고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선업계에서 수요가 가장 많은 용접공과 도장공을 추가로 더 고용할 수 있게 됐다”며 “직종 구분 없이 기업별로 필요한 근로자를 뽑을 수 있는 맞춤형 고용도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가 대거 들어와 국민 일자리를 뺏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전기공·용접공·도장공의 임금을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지난해 GNI를 기준으로 하면 이들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연 3219만원으로 추산된다.

유학생 특례자격 범위도 넓어진다. 정부는 지금까진 도장공만 특례제도 적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전기공과 용접공에도 특례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선박도장에만 한정했던 특례대상자의 전공도 이공계 전체로 확대한다. 유학생 특례는 국내로 유학을 온 학생이 기량 검증을 통과하면 근무 경력이 짧아도 조선업계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용접공 채용절차는 더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조선업과 무관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해외 인력 도입을 주관했지만, 앞으로는 현지 송출업체가 직접 기량검증 대상자를 추천하고 법무부와 산업부의 검증을 받는 방식으로 채용절차가 바뀐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