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건축구조기술사회와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활성화 '맞손'

방치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부동산원 이부영 본부장(왼쪽)과 고창우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이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사가 중단된 방치건축물의 원활한 정비사업 지원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2년 이상(2022년 1월 기준)인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은 전국 297곳으로 알려졌다. 양 기관은 △정비계획 수립 및 법·제도 점검 및 개선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현장조사 기준 및 안전관리 계획 지원 △방치건축물 구조 등의 연구 및 정보교환 △전문가 양성 및 지원인력 추천 등을 중심으로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달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돼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실태조사 및 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향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밀 실태조사를 토대로 12월에 고시될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 이부영 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의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의 안전과 미관 개선을 위해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상호 협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