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거부권 행사 조건 까다롭다, 심정적 접근할 일 아냐" "지금은 의회의 시간…법안에 대해 대통령 의견 피력하는 것 바람직 안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입장을 낼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MBC '뉴스외전'과 YTN '더뉴스'에 연이어 출연해 "지금은 의회의 시간이다.
왜 자꾸 의회의 권한을 대통령에게 넘기려 하느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어떤 법이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후, 그 법이 특별히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면서도 "그건 그 때(본회의를 통과한 뒤)의 문제이지, 아직 의회의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에게 답을 하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거부권 행사는 굉장히 까다롭다.
위헌적 소지 등 여러가지 (조건이) 있어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심정적·정서적으로 접근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거부권 행사 여부는 국회 논의과정까지 포함해 입법의 전 과정을 충분히 살펴보고 검토해야 한다는 뜻으로, 지금 당장 문 대통령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박 수석의 주장인 셈이다. 박 수석은 거부권 문제를 떠나 이 법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찬반 여부도 지금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역설했다.
그는 "지금은 이 법을 추진하는 여당과 여기에 반대하는 검찰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로를 설득해가는 시간"이라며 "문 대통령이 법안 내용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뜻을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의회의 시간에 개입하는 일"이라고 했다. 다만 박 수석은 사회자가 '문 대통령이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혀오지 않았느냐'고 묻자 "큰 방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다.
그 방향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대신 문 대통령은 그것(수사와 기소권의 분리)이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결정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이라며 "어제의 메시지 역시 검찰을 향해 말씀하신 것 같지만, 해석을 해보면 민주당을 향해서도 '더 노력을 해봐라'라는 당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래야 한다"며 민주당과 검찰 양측에 대화를 통한 해법 모색을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