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투자 나섰지만…기업 10곳 중 8곳 "중대재해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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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기업 10곳 중 7곳이 안전 예산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 안전관리 실태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인식조사’ 보고서를 내놨다. 기업의 70.6%는 법 시행 이후 안전 예산을 늘렸다. 안전 인력을 추가로 뽑은 기업도 41.7%에 달했다. 예산 증가 폭은 50~200%가 52%로 가장 많았고, 인력은 평균 2.8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기업이 6.9명, 중소기업 1.8명으로 기업 규모에 따른 인력 투자 차이가 상당했다.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기업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응답 기업의 81.2%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률이 모호하고 불명확해 현장 혼란이 가중된다’(66.8%)는 게 기업들의 설명이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고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54.7%)는 답도 적지 않았다.
바람직한 개정 방향으로는 94%가 ‘경영책임자 또는 원청의 의무내용과 책임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47%는 ‘면책 규정을 마련하고 근로자에 대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답한 기업은 42.6%였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 안전관리 실태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인식조사’ 보고서를 내놨다. 기업의 70.6%는 법 시행 이후 안전 예산을 늘렸다. 안전 인력을 추가로 뽑은 기업도 41.7%에 달했다. 예산 증가 폭은 50~200%가 52%로 가장 많았고, 인력은 평균 2.8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기업이 6.9명, 중소기업 1.8명으로 기업 규모에 따른 인력 투자 차이가 상당했다.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기업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응답 기업의 81.2%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률이 모호하고 불명확해 현장 혼란이 가중된다’(66.8%)는 게 기업들의 설명이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고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54.7%)는 답도 적지 않았다.
바람직한 개정 방향으로는 94%가 ‘경영책임자 또는 원청의 의무내용과 책임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47%는 ‘면책 규정을 마련하고 근로자에 대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답한 기업은 42.6%였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