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장 배우자에게 금품 요구한 50대 영장 '당선무효 유도죄'

김종식 시장 부인 등 3명도 금품 건넨 혐의로 검찰 송치
6·1 지방선거 출마를 앞둔 김종식 목포시장 측 인사에게 금품을 요구한 5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상대 후보를 낙마시킬 목적으로 기부 행위를 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유도죄)로 50대 여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8시 10분께 전남 목포시의 거리에서 김종식 목포시장 부인의 측근 B씨로부터 선거운동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23일 선거구민에게 제공할 90만원 상당의 새우 15상자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지정한 뒤 금품을 전달받는 사진을 촬영했고 2∼3일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해 포상금 일부를 수령했다.

경찰은 금품 전달 장소 주변에 차량 3대가 조직적으로 동원됐고 제삼자가 사진을 찍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B씨 측 주장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김 시장의 부인과 B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A씨의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A씨의 신고를 토대로 김 시장 부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A씨에게 포상금 1천3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 중 650만원을 먼저 지급했다.

그러나 김 시장 부인 측 법률대리인은 "김 시장 배우자가 번번이 거절했음에도 A씨가 가정불화까지 거론하며 지속해서 금품을 요구했다. 배우자가 아닌 주변 인사(B씨)가 무마 차원에서 돈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1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