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구속…法 "도주 우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여)·조현수씨(30) 검찰에 구속됐다. 사건 발생 2년 10개월 만이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인천지법 영장 전담 재판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1시간10분동안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