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동생 욕설에 '발끈'…폭행해 숨지게 한 친형 '집유'

피고인 가족이자 피해자 유족이 처벌 원치 않아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술을 마시다가 자신을 밀치고 욕설하는 동생을 홧김에 때려 사망케 한 친형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새벽 울산 자택에서 동생 B씨의 뺨을 때리고 넘어뜨린 후 머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무호흡, 구토 등 증상을 보인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한 달여 뒤 뇌출혈로 사망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셨고, B씨가 A씨를 무시하는 말을 반복하고 욕설하면서 A씨의 가슴을 머리로 밀치자 화를 참지 못한 A씨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동생이 사망한 것에 많은 죄책감을 느끼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가족이자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