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장애인 '별도 유형 분류'…장애인의 날 개정안 발의
입력
수정
조오섭 의원 "시각·청각 동시 손상, 어려움 상대적으로 더 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청각장애인을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해, 복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은 20일 시청각장애인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복지 강화를 내용으로 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의 기능이 동시에 손상된 장애인으로, 다른 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사소통이나 정보 접근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시청각 장애를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어, 관련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나 지원이 미비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시청각장애인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시청각장애인 자조 단체 구성과 비용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시청각 장애를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장애 당사자들의 요구를 중심으로 복지체계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연합뉴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의 기능이 동시에 손상된 장애인으로, 다른 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사소통이나 정보 접근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시청각 장애를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어, 관련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나 지원이 미비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시청각장애인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시청각장애인 자조 단체 구성과 비용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시청각 장애를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장애 당사자들의 요구를 중심으로 복지체계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