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최대 18기 원전 수명 늘린다…계속운전 신청기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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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수명 만료 2∼5년전 → 5∼10년전 확대…"文정부 탈원전 문제점 정상화"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원전)의 계속운전 신청시기를 설계수명 만료일의 '최대 10년 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하면 새 정부 임기 중에 계속운전을 신청해 수명을 늘리는 원전이 최대 18기에 이르게 된다.
현행은 설계수명 만료일 2∼5년 전까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는 20일 종로구 인수위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원전 계속운전 신청시기를 설계수명 만료일 5년∼10년전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원전을 설계수명 이후에도 계속 가동하려면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2년에서 5년전 사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해 심사를 거쳐 10년마다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수위에 따르면 국내에서 계속운전 원전 허가는 고리1호기(2007년), 월성1호기(2015년)에 대해 발급됐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계속운전 허가가 끊겼다. 월성1호기는 2019년 12월 조기폐쇄 됐고, 고리2호기는 계속운전 신청이 당초 지난해 4월 예정이었으나 올해 4월로 연기되는 등 현재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원전이 없다.
미국은 가동원전 93기 중 85기, 일본은 33기 중 4기, 프랑스는 56기 중 19기, 캐나다는 19기 중 15기가 계속운전 승인을 받은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인수위는 지적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그간 감사원 등에서 계속운전 신청 기간을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임박한 2∼5년전으로 운영하면 원전사업자는 신청 전 대규모 설비개선 예산을 투입해야 해 원안위의 심의결과에 따라 선(先)투입된 비용이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원안위의 계속운전 허가 심의에 대해 객관성·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박성중 간사는 법적 제출기한을 넘겨 설계수명이 1년 남은 시점인 최근 계속운전 신청 서류를 제출한 고리2호기에 대해 "원안위 심의와 허가 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면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내년 4월8일 이후 계속운전 허가 발급시까지 원전 정지가 불가피하다"며 "실제 운영기간이 계속운전 기간(10년)보다 단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6년까지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월성 2호기 등 원전 5기도 법적으로 계속운전 신청이 가능하나 아직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추후 임박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박 간사는 밝혔다.
인수위는 이러한 문제 의식에 따라 원전 계속운전 허가 신청 시기(서류 제출시기)를 설계수명 만료 5∼10년 전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제도를 개선하면 새 정부 임기 중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을 기존 10기에서 8기 많은 최대 18기로 늘어난다.
최대 18기에는 2034년과 2035년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한빛 3·4호기 외에 1차례 계속운전 10년이 추가돼 2차 계속운전 신청이 가능한 6기를 포함할 수 있다고 박 간사는 설명했다.
인수위는 이러한 원전 수명 연장이 "문재인정부의 비정상적 탈원전 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안전성'을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다.
박 간사는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안전 문제가 있는 원전은 영구 중지·폐쇄해야 한다"며 "안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원전을 계속운전할 수 있도록 해야 세금 낭비 측면에서도 맞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런 제도 개선으로 가동 중단했던 원전이 재개되는 일도 가능할 전망이다.
박 간사는 "원전을 중단했다가 다시 가동하려면 안전평가를 다시 해야 해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른 나라 현황을 참고해 10년 주기로 한번 연장하고 안전성이 확보되면 2번 연장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2019년 조기 폐쇄한 월성 1호기는 설계수명이 올해까지로, 다시 가동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재가동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박 간사는 밝혔다. 원전 계속운전 신청 기한 연장은 정부 소관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박 간사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현행은 설계수명 만료일 2∼5년 전까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는 20일 종로구 인수위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원전 계속운전 신청시기를 설계수명 만료일 5년∼10년전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원전을 설계수명 이후에도 계속 가동하려면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2년에서 5년전 사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해 심사를 거쳐 10년마다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수위에 따르면 국내에서 계속운전 원전 허가는 고리1호기(2007년), 월성1호기(2015년)에 대해 발급됐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계속운전 허가가 끊겼다. 월성1호기는 2019년 12월 조기폐쇄 됐고, 고리2호기는 계속운전 신청이 당초 지난해 4월 예정이었으나 올해 4월로 연기되는 등 현재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원전이 없다.
미국은 가동원전 93기 중 85기, 일본은 33기 중 4기, 프랑스는 56기 중 19기, 캐나다는 19기 중 15기가 계속운전 승인을 받은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인수위는 지적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그간 감사원 등에서 계속운전 신청 기간을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임박한 2∼5년전으로 운영하면 원전사업자는 신청 전 대규모 설비개선 예산을 투입해야 해 원안위의 심의결과에 따라 선(先)투입된 비용이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원안위의 계속운전 허가 심의에 대해 객관성·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박성중 간사는 법적 제출기한을 넘겨 설계수명이 1년 남은 시점인 최근 계속운전 신청 서류를 제출한 고리2호기에 대해 "원안위 심의와 허가 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면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내년 4월8일 이후 계속운전 허가 발급시까지 원전 정지가 불가피하다"며 "실제 운영기간이 계속운전 기간(10년)보다 단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6년까지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월성 2호기 등 원전 5기도 법적으로 계속운전 신청이 가능하나 아직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추후 임박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박 간사는 밝혔다.
인수위는 이러한 문제 의식에 따라 원전 계속운전 허가 신청 시기(서류 제출시기)를 설계수명 만료 5∼10년 전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제도를 개선하면 새 정부 임기 중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을 기존 10기에서 8기 많은 최대 18기로 늘어난다.
최대 18기에는 2034년과 2035년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한빛 3·4호기 외에 1차례 계속운전 10년이 추가돼 2차 계속운전 신청이 가능한 6기를 포함할 수 있다고 박 간사는 설명했다.
인수위는 이러한 원전 수명 연장이 "문재인정부의 비정상적 탈원전 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안전성'을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다.
박 간사는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안전 문제가 있는 원전은 영구 중지·폐쇄해야 한다"며 "안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원전을 계속운전할 수 있도록 해야 세금 낭비 측면에서도 맞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런 제도 개선으로 가동 중단했던 원전이 재개되는 일도 가능할 전망이다.
박 간사는 "원전을 중단했다가 다시 가동하려면 안전평가를 다시 해야 해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른 나라 현황을 참고해 10년 주기로 한번 연장하고 안전성이 확보되면 2번 연장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2019년 조기 폐쇄한 월성 1호기는 설계수명이 올해까지로, 다시 가동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재가동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박 간사는 밝혔다. 원전 계속운전 신청 기한 연장은 정부 소관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박 간사는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