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후보자 부인, 6년새 재산 10배↑…李측 "불법증여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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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공동명의로 압구정 아파트 매입…배우자 직업은 주부
갭투자 의혹도 제기…李측 "실제 거주중…전혀 사실 아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인 주부 정모씨의 재산이 6년여 만에 약 10배로 불어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2016년 3월 공시된 이상민 당시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재산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정씨의 재산은 당시 1억4천600만원이었다.
그러나 이 후보자가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정씨의 재산은 14억3천800만원으로 6년여 만에 약 13억원이 증가했다.
이 후보자 부부가 2016년 9월 각각 50% 지분으로 총 23억5천만원에 매입한 서울 압구정동 H 아파트에서 비롯된 재산 증가분이다. 정씨는 당시 아파트의 매입 자금을 예금이나 대출 등을 통해 마련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아파트 매입 이듬해인 2017년 정씨의 재산은 1억2천500만원의 예금만 줄어들었다.
이외에 금융기관에서 빌린 채무는 없었다. 이 후보자가 정씨에게 아파트 매입 자금으로 10억원 이상을 부부간 증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오 의원의 주장이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할 경우 보유세 절감 효과 등을 노릴 수 있는 점을 노린 증여가 아니냐는 것이다.
부부 사이에는 10년간 최대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6억원을 초과한 금액을 증여했을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2017년 이후 정씨의 세금 납부 내역에는 이러한 기록이 없다는 게 오 의원의 지적이다.
오 의원은 "부부간 증여가 의심된다.
증여세 납부 사실 및 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정씨의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갭투자(세를 끼고 집을 사는 투자) 의혹도 제기했다.
오 의원이 2017년 공시된 재산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H 아파트를 5억5천만원에 전세를 줬다.
최근 매매가는 50억원대로 알려졌다.
2016년 이상민 당시 권익위 부위원장의 소득은 1억2천900만원이었다.
또 사인간 채무는 3억원에서 12억7천만원으로, 은행 대출은 1억4천여만원으로 늘어났는데 변동 사유로는 '주택 구매 비용'을 기재했다.
오 의원은 "이 후보 부부는 당시 논현동 연립 주택에 거주했고, D 아파트는 임대 중이었다"며 "채무 증가를 통해 H 아파트까지 구입한 것이다.
무리한 대출을 통한 갭투자인지 후보자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후보자는 압구정동 해당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해 실제 거주하고 있다"며 "속칭 '갭투자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후보자는 예금, 기존 아파트 처분 등을 통해 부부 공동명의로 해당 아파트를 2016년 9월에 취득했다"며 "취득 당시 후보자가 거주하던 곳의 전세기간(2015.3∼2017.3) 만료를 6개월 앞둔 상황이었고, 전세기간 만료에 따라 2017년 3월에 압구정동 아파트로 주거지를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부간 불법 증여 의혹에 대해 "해당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함에 따라 배우자의 재산신고 내역이 2015년과 비교해 증가했으나, 아파트 매입에 따른 부부간 불법 증여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준비단은 "아파트 취득은 주거지 이전을 위한 것이며, 속칭 '갭투자'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자가 과거 H 아파트를 시세 상승분을 반영한 실거래가로 재산 신고했는데, 이번에는 공시가로 신고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권익위 부위원장 퇴직 후인 2018년 3월 공개된 마지막 재산신고 내역에서 H 아파트는 실거래가 기준 30억 2천만원이었다.
이번에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인 27억900만원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후보자의 인사청문 관련 재산신고는 공직자윤리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준비단은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기준에 따라 이번 재산신고 때는 실거래가격보다 높은 공시가격(올해 기준 27억900만원)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갭투자 의혹도 제기…李측 "실제 거주중…전혀 사실 아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인 주부 정모씨의 재산이 6년여 만에 약 10배로 불어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2016년 3월 공시된 이상민 당시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재산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정씨의 재산은 당시 1억4천600만원이었다.
그러나 이 후보자가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정씨의 재산은 14억3천800만원으로 6년여 만에 약 13억원이 증가했다.
이 후보자 부부가 2016년 9월 각각 50% 지분으로 총 23억5천만원에 매입한 서울 압구정동 H 아파트에서 비롯된 재산 증가분이다. 정씨는 당시 아파트의 매입 자금을 예금이나 대출 등을 통해 마련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아파트 매입 이듬해인 2017년 정씨의 재산은 1억2천500만원의 예금만 줄어들었다.
이외에 금융기관에서 빌린 채무는 없었다. 이 후보자가 정씨에게 아파트 매입 자금으로 10억원 이상을 부부간 증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오 의원의 주장이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할 경우 보유세 절감 효과 등을 노릴 수 있는 점을 노린 증여가 아니냐는 것이다.
부부 사이에는 10년간 최대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6억원을 초과한 금액을 증여했을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2017년 이후 정씨의 세금 납부 내역에는 이러한 기록이 없다는 게 오 의원의 지적이다.
오 의원은 "부부간 증여가 의심된다.
증여세 납부 사실 및 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정씨의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갭투자(세를 끼고 집을 사는 투자) 의혹도 제기했다.
오 의원이 2017년 공시된 재산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H 아파트를 5억5천만원에 전세를 줬다.
최근 매매가는 50억원대로 알려졌다.
2016년 이상민 당시 권익위 부위원장의 소득은 1억2천900만원이었다.
또 사인간 채무는 3억원에서 12억7천만원으로, 은행 대출은 1억4천여만원으로 늘어났는데 변동 사유로는 '주택 구매 비용'을 기재했다.
오 의원은 "이 후보 부부는 당시 논현동 연립 주택에 거주했고, D 아파트는 임대 중이었다"며 "채무 증가를 통해 H 아파트까지 구입한 것이다.
무리한 대출을 통한 갭투자인지 후보자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후보자는 압구정동 해당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해 실제 거주하고 있다"며 "속칭 '갭투자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후보자는 예금, 기존 아파트 처분 등을 통해 부부 공동명의로 해당 아파트를 2016년 9월에 취득했다"며 "취득 당시 후보자가 거주하던 곳의 전세기간(2015.3∼2017.3) 만료를 6개월 앞둔 상황이었고, 전세기간 만료에 따라 2017년 3월에 압구정동 아파트로 주거지를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부간 불법 증여 의혹에 대해 "해당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함에 따라 배우자의 재산신고 내역이 2015년과 비교해 증가했으나, 아파트 매입에 따른 부부간 불법 증여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준비단은 "아파트 취득은 주거지 이전을 위한 것이며, 속칭 '갭투자'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자가 과거 H 아파트를 시세 상승분을 반영한 실거래가로 재산 신고했는데, 이번에는 공시가로 신고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권익위 부위원장 퇴직 후인 2018년 3월 공개된 마지막 재산신고 내역에서 H 아파트는 실거래가 기준 30억 2천만원이었다.
이번에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인 27억900만원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후보자의 인사청문 관련 재산신고는 공직자윤리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준비단은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기준에 따라 이번 재산신고 때는 실거래가격보다 높은 공시가격(올해 기준 27억900만원)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