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피해자"…한문철 변호사, 잘 나가는 이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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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시 상대와 합의를 보지 못하고 분쟁 심의 절차를 밟는 운전자의 82.8%가 ‘내가 피해자’라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에겐 과실이 전혀 없는 ‘0 대 100’이라고 생각하는 운전자도 55.7%에 달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분쟁 심의위원회 데이터 분석 결과를 20일 공개했다.손보협회는 과실 비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2007년부터 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보험과 공제사업을 하는 20개 회사가 참여한다. 당사자 합의에 실패했다고 바로 법정 소송으로가기 보다는 최대한 자율 조정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기준 370만건의 자동차 사고 중 분쟁 심의를 밟은 사고는 11만3804건이다.위원회가 지난해 4월부터 8월에 심의한 사건 1만8618건을 분석한 결과 심의를 청구한 사고당사자의 82.8%는 ‘본인이 피해자’라고 여겼다.
‘본인이 무과실’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55.7%였다. 사고 당사자의 81.5%가 상대편과 다른 사고원인을 제시했다. 분쟁이 많은 사고는 차선 변경(25.9%)이 가장 많았다. 신호 없는 교차로 사고가 6.5%, 동시 진로 변경도 5.7%였다. 손보협회는 “동시 진로 변경을 합치면 차선 변경 사고가 합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이라며 “운전자는 진로 변경 시 각별히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사고 당사자가 과실 비중 분쟁 심의결정위원회 결정을 수용한 비율은 91.4%였다. 8.6%의 경우 보험사에 요청해 소송을 진행하는 등 이후 절차를 밟았다.손보협회는 자동차 사고 비율의 합의에 실패할 경우 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설명했다. 심의위원회는 보험사 간 협의 및 1차 심의, 2차 심의 등으로 이뤄진다. 비율은 기준비율과 정황 등을 고려해 책정된다. 심의에 걸리는 시간은 지난해 기준 평균 75.2일이다. 협회 관계자는 “심의위원은 50명의 변호사로 이뤄져 있다”며 “위원회 결정은 민사상 화해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손해보험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분쟁 심의위원회 데이터 분석 결과를 20일 공개했다.손보협회는 과실 비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2007년부터 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보험과 공제사업을 하는 20개 회사가 참여한다. 당사자 합의에 실패했다고 바로 법정 소송으로가기 보다는 최대한 자율 조정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기준 370만건의 자동차 사고 중 분쟁 심의를 밟은 사고는 11만3804건이다.위원회가 지난해 4월부터 8월에 심의한 사건 1만8618건을 분석한 결과 심의를 청구한 사고당사자의 82.8%는 ‘본인이 피해자’라고 여겼다.
‘본인이 무과실’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55.7%였다. 사고 당사자의 81.5%가 상대편과 다른 사고원인을 제시했다. 분쟁이 많은 사고는 차선 변경(25.9%)이 가장 많았다. 신호 없는 교차로 사고가 6.5%, 동시 진로 변경도 5.7%였다. 손보협회는 “동시 진로 변경을 합치면 차선 변경 사고가 합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이라며 “운전자는 진로 변경 시 각별히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사고 당사자가 과실 비중 분쟁 심의결정위원회 결정을 수용한 비율은 91.4%였다. 8.6%의 경우 보험사에 요청해 소송을 진행하는 등 이후 절차를 밟았다.손보협회는 자동차 사고 비율의 합의에 실패할 경우 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설명했다. 심의위원회는 보험사 간 협의 및 1차 심의, 2차 심의 등으로 이뤄진다. 비율은 기준비율과 정황 등을 고려해 책정된다. 심의에 걸리는 시간은 지난해 기준 평균 75.2일이다. 협회 관계자는 “심의위원은 50명의 변호사로 이뤄져 있다”며 “위원회 결정은 민사상 화해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