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맡겨둔 돈의 1%, 포인트로 제공"…코빗, 고객 예치금 수익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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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투자자가 거래소에 맡겨둔 예치금에 대해 매일 세후 연 1.0%의 KRW(원화) 포인트를 제공한다고 20일 발표했다. 거래소와 연결된 은행 실명계좌에 보관된 예치금에 대해 거래소가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다.
코빗은 “장이 좋지 않아서 거래소 예치금으로 현금화해도 받아야 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다만 코빗이 제시한 리워드를 받으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본인인증과 신한은행 계좌 인증을 완료한 회원이 매일 밤 12시 기준으로 직전 30일간 누적 거래 횟수가 최소 3회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또 누적 거래액은 10만원 이상이며 매일 밤 12시 기준 KRW포인트를 1만원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최소 1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 상당의 예치금에 대해 리워드가 지급된다. 매일 오전 9시 코빗 리워드 내역에서 누적 보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코빗은 거래수수료를 걷지 않고 오히려 거래액의 0.05%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주문 즉시 체결되지 않고 미리 특정 가격에 주문을 걸어놓는 메이커 주문 방식에 한해서다. 메이커 주문이 체결될 때마다 코빗 리워드 내역에서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리워드를 통해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이익을 얻으며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용자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거래소로서 새로운 거래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코빗은 이날부터 신한은행과 협업해 원화 입금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코빗은 “장이 좋지 않아서 거래소 예치금으로 현금화해도 받아야 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다만 코빗이 제시한 리워드를 받으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본인인증과 신한은행 계좌 인증을 완료한 회원이 매일 밤 12시 기준으로 직전 30일간 누적 거래 횟수가 최소 3회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또 누적 거래액은 10만원 이상이며 매일 밤 12시 기준 KRW포인트를 1만원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최소 1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 상당의 예치금에 대해 리워드가 지급된다. 매일 오전 9시 코빗 리워드 내역에서 누적 보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코빗은 거래수수료를 걷지 않고 오히려 거래액의 0.05%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주문 즉시 체결되지 않고 미리 특정 가격에 주문을 걸어놓는 메이커 주문 방식에 한해서다. 메이커 주문이 체결될 때마다 코빗 리워드 내역에서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리워드를 통해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이익을 얻으며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용자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거래소로서 새로운 거래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코빗은 이날부터 신한은행과 협업해 원화 입금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