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각투자' 소비자경보 발령…"객관적 가치평가 어려워"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사진=김범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조각투자' 서비스와 관련해 투자자의 주의 환기를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조각투자는 개인이 소액으로 투자하기 어렵거나 관리가 어려운 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그 운용구조나 투자위험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투자자가 오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다.또한 사업자가 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분배하겠다는 약속만 있을 뿐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은 조각투자 서비스의 운용구조, 수수료, 투자손실위험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과장 광고로 인해 투자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투자대상 자산인 미술품, 골동품, 저작권 등은 대부분 객관적 가치평가가 용이하지 않고 거래량도 많지 않아 이를 기초로 한 조각투자도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사업자의 책임재산이 충분하지 않거나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투자자 보호장치도 검증되지 않았음에 유의해야 하며 투자자간 조각투자 권리를 매매하는 유통시장에 대한 사업자의 감시장치가 미흡해 가격조작 등에 노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투자자는 사업자가 운용수익을 분배하겠다는 약속만 받았을 뿐 투자대상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의 파산이나 서비스 중단시 피해를 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각투자 서비스의 사업구조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자는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기존 서비스의 제한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한편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 증권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에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뮤직카우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조건으로 제재 절차 개시를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뮤직카우는 6개월 이내인 10월 19일까지 현행 사업구조를 변경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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