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예방'…전북도, 불법 옥외광고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전북도는 불법 옥외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관할 지자체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벽면 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 이용 간판, 옥상 간판 등이 대상이다.

신고 기간은 다음 달 2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약 2달간이다.

각 시·군은 안전 점검을 거쳐 간판이 표시기준에 적합할 경우, 사후 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사고 우려가 큰 광고물은 즉시 철거한다.

도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 불법 광고물 집중단속을 벌여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 대집행 등 제재를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근절은 단속과 정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 기간에 옥외광고물 종사자와 사업자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