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들도 민주당 비판…"검수완박 입법절차 비정상적"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 개최
“국회 안건조정제도 형해화”
민주당 민형배 의원 ‘위장탈당’ 비판
사진=뉴스1
평검사들에 이어 부장검사들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을 한 목소리로 반대했다. 이들은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에 위배될뿐만 아니라 입법절차도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청 부장검사들은 지난 20일 오후 7시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를 열고 9시간에 걸쳐 검수완박의 문제와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 40개 검찰청 소속 부장검사 69명이 참석했다. 부장검사들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입장문을 통해 “검수완박은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제한하고 사법통제를 무력화해 국민의 신체를 침해하고 있다”며 “경찰이 죄가 없다고 결정하면 피해자는 검사에게 호소할 방법조차 없어 헌법상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도 침해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의 입법절차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비판했다. 부장검사들은 “형사절차에 관한 기본법을 사실상 전면 개정하면서도 청문회나 공청회 등 숙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있다”며 “다수가 일방적으로 입법시도를 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마련한 국회의 안건조정제도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형해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검수완박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전날 탈당한 데 대한 지적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최근 법사위에 합류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에 사실상 반대입장을 보이자 민 의원을 무소속으로 전환해 대신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투입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안건조정위 구성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과 민 의원으로 이뤄지게 된다. 찬성 4명과 반대 2명의 구도가 되는 것이다.

부장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이들보다 하루 앞서 대표회의를 진행했던 평검사들과 마찬가지로 검수완박 법안을 “범죄 방치법”으로 규정했다. 부장검사들은 “음주사고, 폭행, 사기, 성폭력 등 민생사건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단계적 점검시스템에 사라져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약화될 것”이라며 “검사가 주로 맡았던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등 구조적 비리에도 수사공백이 발생해 거악이 활개치고 다닐 것”이라고 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간부들을 상대로도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부장검사들은 “박탈되는 것은 검찰의 수사권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형사사법 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다시 한 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