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토지 면적 기준 강화
"투자 수요 차단"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사진=한경DB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4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주요 재건축 단지가 몰려있는 곳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안건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이들 4곳은 작년 4월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달 26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해 효력이 연장됐다.재지정된 지역은 이전과 같다.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곳(1.15㎢),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곳(0.62㎢),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곳(2.28㎢),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0.53㎢) 등이다.

거래할 때 허가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 기준은 강화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을 살펴보면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6㎡ 초과'로, 상업지역은 '15㎡ 초과'다. 허가제 사각지대로 놓였던 도심 소형 연립·빌라·다세대·구분상가 등 투자 수요를 막기 위해서다.

해당 구역에서 기준면적이 넘는 규모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