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공사현장 실태조사 결과 반영

조달청은 정부 공사 원가 산정 시 적용되는 2022년 적용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21일 발표했다.

적용기준은 지난해에 이어 대한건설협회와 협업해 실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하기 위해 공사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했다.조사는 전국의 공정률 80% 이상 403개 현장을 대상으로 실행했다.

이번에 발표한 간접공사비 15개 비목 중 간접 노무 비율, 기타 경비율 등 5개 비목은 조달청이 완성공사 원가 통계 등을 직접 분석해 결정했다.

이 외 고용보험료율, 국민건강보험료율 등 10개 비목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고시된 비율을 그대로 적용했다.간접 노무 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소폭 하락한 가운데 기타 경비율은 상승,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간접 노무 비율의 경우 토목공사는 지난해보다 0.8%P, 건축공사는 1.4%P 하락했다.

기타 경비율의 경우 토목공사는 지난해보다 0.1%P, 건축공사는 0.5%P 상승했다.조달청은 개정된 적용기준을 오는 25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앞으로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공사원가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 상황 점검, 관련 제도 개선 등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