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곧 발표..."블록체인 활용 조각투자도 규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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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청구권을 ‘증권’으로 판단하면서 가상자산(암호화폐), NFT의 조각투자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청구권을 증권으로 인정하고, 투자자 예치금의 외부 금융기관 별도예치 등의 조치를 취하는 조건으로 6개월 제재를 유예했다.금융위는 조만간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다른 조각투자 사업자들도 증권성을 검토해 가이드라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종이증서는 물론 블록체인, NFT 등 신기술을 활용한 조각투자도 증권으로 인정되며 증권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사업개편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양한나 블루밍비트 기자 sheep@bloomingbit.io
21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청구권을 증권으로 인정하고, 투자자 예치금의 외부 금융기관 별도예치 등의 조치를 취하는 조건으로 6개월 제재를 유예했다.금융위는 조만간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다른 조각투자 사업자들도 증권성을 검토해 가이드라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종이증서는 물론 블록체인, NFT 등 신기술을 활용한 조각투자도 증권으로 인정되며 증권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사업개편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양한나 블루밍비트 기자 sheep@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