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호영 아들, 2015년과 현재 모두 4급 판정"

민주당에 2015년 MRI 등 자료 제공 용의 있어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멈춰달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20일과 21일에 걸쳐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에서 정호영 후보자의 아들에 대한 신체검사 재검증을 실시했으며, 검증 결과 2015년 4급 판정 사유와 동일한 진단 결과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신경외과 외래진료를 통해 이뤄진 재검사에서는 2015년도 MRI 영상기록과 진료 내역을 함께 가지고 가서 2015년 당시 상태에 대해서도 진단을 요청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검증 결과 2015년 당시와 현재 모두 4급 판정에 해당하는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 탈출증’ 진단 결과를 받았으며, 이는 병적기록표에 기재된 2015년 4급 판정사유와 동일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후보자 측은 20일 새로 촬영한 MRI 영상판독 결과 '척추 신경을 압박하는 추간판 돌출과 협착증 소견'을 받았으며, 이는 2015년 MRI에 비해 좀 더 진행된 것으로 판단됐다고 전했다.

정 후보자 측은 검사 기록 등에 대해 영상의학과 교수의 판독 및 신경외과 교수의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정 후보자는 후보자 아들이 어떤 특혜나 부당한 행위 없이,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에 의해 병역을 판정받았다는 결과를 충분히 검증했으므로 병역 판정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이제는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일각에서 아들 정 씨가 척추질환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오해가 제기되지만, 22개월간 성실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재검증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MRI 자료 공개를 국회에서 요청한다면 국회에서 추천하는 의료인들에게 공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MRI 자료가 필요한 당에서 영상정보를 검증할 의료전문가들을 추천하는 경우, 즉시 2015년도와 이번에 촬영한 MRI 영상 등 진료기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인사청문준비단은 "현재 정 후보자의 아들 정씨는 개인 신체 내부가 기록된 민감한 MRI 영상이 인터넷 등으로 유포될까 불안해 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민감정보인만큼, 일반인에 대한 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당이 추천하는 의료전문가들에게 영상자료를 제공하겠다는 게 정 후보자 측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