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못 올리자 관리비 인상 '꼼수'…사각지대 오피스텔 구제된다 [이유정의 경제법 톺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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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민주당 의원 '집합건물법' 개정안 발의김포 풍무동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올해 초 관리단으로부터 일방적인 관리비 인상 통보를 받았다. 인상률이 30%에 달했지만, 근거에 대한 설명은 들을 수 없었다. A씨가 소유주가 아닌 세입자라는 이유였다. 세입자는 관리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운영실태를 들여다볼 권한도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세입자는 관리비 못 들여다 봐...꼼수 인상 횡행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은 건물을 운영·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을 운영한다. 시설물의 유지나 보수, 교체를 비롯해 안전 점검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수반되는 비용을 거주자들에게 청구하는 식이다. 아파트나 빌라는 실제 거주하면서 관리비를 부담하는 세입자들이 관리단 등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는 게 일반적이다.하지만 오피스텔은 상황이 다르다. 단지가 아무리 커도 세입자가 관리단에 참가할 수 없다. 주거환경이나 시설 등만 보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법적 지위는 완전히 다른 상품이기 때문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일정 규모 이상이면 전문관리인·자치 의결기구 구성 등의 의무를 갖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분류된다. 임차인이 소유자 대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집합건물’인 오피스텔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세입자에게 이 같은 권한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동안 오피스텔 관리비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신축·고층 오피스텔이 많아지고, 전월세상한제 시행 등으로 임대료 인상이 어려워지자 갈등은 더 빈번해지고 있다. “용역업체나 건물주가 내역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관리비를 뻥튀기하고 있다”며 세입자와 소유주간 법정 공방으로까지 번지는 경우도 많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초 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다. 이 법은 주거용 면적이 전체의 50%를 넘는 집합건물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간주한다. 관리단 구성원에 ‘구분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권한을 승계한 ‘임차인 등 점유자’를 포함한다는 게 골자다.
김주영 의원은 “오피스텔에 전·월세로 거주하는 세입자 수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세입자들의 권리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이 법적으로 어려워지자 관리비를 인상하는 꼼수도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지난해 지역구인 김포시 청년들과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오피스텔 관리비 문제가 제기됐고 법 개정 추진으로 이어졌다.부동산 가격 급등과 아파트 공급 부족 등으로 오피스텔의 주거기능이 크게 강화된 것도 이 법이 주목받는 이유다. 지난해 전국에 공급된 오피스텔은 총 5만2905실로 전년(4만7407실)에 비해 11.59% 늘었다. 올해부터 시행된 오피스텔 건축규제 완화 등이 맞물려 연내 ‘오피스텔 100만실‘ 시대에 무난하게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국 오피스텔 물량은 약 94만2000실로 집계됐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