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러시아서 1100억 과징금 날벼락…"행정소송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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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관세 당국, 1년 전 셰레메티예보 공항 위법 사유로 과징금대한항공이 러시아 관세 당국으로부터 11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약 1년 전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에서 출항절차 중 세관 직인 날인 일부가 누락됐다는 사유다. 대한항공은 러시아 연방관세청에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소송 등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가혹한 수준의 제재…행정소송 등 조치할 것"
21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해 2월22일 인천 출발 후 모스크바를 경유해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이 항공사 화물기(KE529편)는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에서 관제 당국의 이륙 허가를 받고 출발했다. 그러나 공항 세관으로부터 출항 절차 일부가 누락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세관의 직인 날인이 누락돼 이륙해 법을 어겼다는 것.이후 해당 공항 세관은 1년여 후인 지난 2월24일 대한항공에 80억루블(약 110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한항공은 러시아 공항 세관의 조처에 대해 "무리한 법을 적용해 과도하고 가혹한 수준의 과징금 제재"라고 입장을 밝혔다. 당시 세관의 직인날인을 제외한 모든 규범과 절차를 정상적으로 지킨 점을 들어 위법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대한항공은 "러시아 법규에 따라 모든 서류와 데이터를 제출했고, 정상적으로 화물을 통관하고 세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사전승인까지 받았다. 이후 국경수비대와 공항 관제 당국의 승인을 받고 항공기를 이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러한 사실을 러시아 공항 세관 당국에 수차례에 걸쳐 소명했고 관세청·국토부·외교부 등 유관 부처에서도 관련 조치에 협조한 바 있다"고 전했다.
대한항공은 러시아 공항 세관의 과징금 부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러시아 연방 관세청에 이의를 제기한 사태다.
대한항공은 "현재 모스크바 항공해상교통 검찰청이 직권으로 세관 조치를 심사 중이며, 해당 절차가 종결 후 연방관세청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성실히 소명하는 동시에 행정소송 등 과도한 과징금 처분 취소·경감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