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法에 의원 이름 넣어 사후 책임 물어야"

제57회 산업경쟁력 포럼
“‘민식이법’이라 하지 말고 ‘강훈식법’이라 부릅시다. 시행 2년이 지난 지금 강훈식 의원은 이 법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지난 20일 국가미래연구원 벤처기업협회 한국규제학회가 공동 주최한 제57회 산업경쟁력포럼에서 “법을 만들 때 사건명을 넣는 것은 그 규제가 꼭 필요한 상황이란 착각을 부른다”며 “규제 법안엔 국회의원의 이름을 넣어 사후에 책임을 묻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어떻게 혁파할 것인가’를 주제로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열린 이날 포럼에는 이 교수를 포함해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 김성준 경북대 교수(한국규제학회장), 강건욱 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이 교수는 부족한 인력과 현행 규제 개혁 거버넌스가 불필요한 규제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상임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규제위)와 상당수가 파견인 100명 남짓 실무 인원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적다”며 “국무총리 주재 규제위 회의를 대통령이 맡고, 국무조정실 내 규제개혁실을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부처 간 조정 능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속도전’을 주문했다. “새 정부 시작 2년 안에 선진국 수준과 비교해 과도한 규제는 전면 개선돼야 한다”며 “규제의 존재 이유가 증명되지 못하면 6개월 내 혁파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