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에 달렸다"…현대차·기아 중고차 판매여부 다음주 결론

중기부, 내주 심의회 개최
사진=연합뉴스
현대차·기아의 중고차 판매 여부가 조만간 판가름 난다. 정부가 이달 말 결론을 내겠다고 밝히면서 이르면 올 2분기 안으로 판매가 가능해질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4월 말 현대차·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 관련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심의회)를 개최해 결론을 내린다. 앞서 중고차 매매업계는 올 1월 대기업의 중고차 진출을 막아 달라며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 2월부터 대기업과 중고차업계 간 자율조정 2차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를 4차례 열고 합의를 도출하려 했지만 좀처럼 양측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중고차 업계는 현대차와 기아의 2년 내지 3년간 사업개시를 연기하고, 그 이후에도 최대 3년간 매입·판매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현대차·기아는 사업개시 연기와 매입 제한은 절대 불가하다며 맞섰다. 판매에 대해서는 2022년 4.4%→2023년 6.2%→ 2024년 8.8% 점유율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중기부는 심의회 개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심의회는 조정 신청일로부터 1년 안에 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통상 6개월 내 조정안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현재로선 양측이 100% 만족스러운 조정안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심의회는 중소기업의 사업기회 확보를 위해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인수·개시·확장 시기를 연기하거나, 생산 품목·수량·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의결)할 수 있다. 이 권고안을 대기업이 이행하지 않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권고 사안'인 만큼 법적 강제력은 없다.
장남해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회장(왼쪽)과 지역 조합장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성차업계 중고차 매매업 진출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7일 중기부가 중고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허용된 상태지만 '진출 시기'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중고차 업계가 중소기업중앙회에 조정 신청을 한 가운데 대기업이 진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선 심의회 결론이 필요한 상황. 빠르면 올 2분기 안으로 판매를 개시할 것이란 얘기도 나오지만 일각에선 중고차 업계가 강력 반대해 연내 진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현대차와 기아는 이미 중고차 사업 관련 구체적 전략을 밝혔다. 현대차와 기아는 5년·10만km 이내의 자사 차량 중 200여개의 품질인증을 거친 중고차만 판매할 예정이다. 중고차 중고차 성능·상태 진단 후 상품화 과정(판금도장·휠·타이어 등)을 거치는 인증중고차 전용 시설도 구축한다. 판매 채널은 온·오프라인 모두 운영하기로 했다.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 여부가 결정됨에 따라 나머지 한국GM·르노코리아자동차·쌍용차 등 중견3사도 진출 준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들 3사는 이미 내부적으로 테스크포스팀을 꾸려 중고치 시장 진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K, 롯데 등도 계열사를 내세워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