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오른 직장인 965만명, 건강보험료 20만원씩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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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입이 늘어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직장인은 965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1인당 평균 20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의 2021년 건강보험료 정산이 실시됐으며 2021년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공단은 보수 변동 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18일 각 사업장에 통보한 상태다. 보험료는 25일경 고지되며 납부 기한은 내달 10일이다. 보수가 줄어든 가입자는 310만 명으로 1인당 평균 8만8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반면 보수가 늘어난 965만 명은 1인당 평균 20만 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4만 명은 정산 내용이 없다.
추가 정산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 가입자 965만명은 전년도인 2021년 보수가 상승함에 따른 것이다. 산정된 보험료와의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의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게 된다.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분할 납부 횟수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해 납부자의 부담을 분산했다고 밝혔다. 일시납부 또는 분할 횟수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사용자의 신청(5월 10일까지)에 따라 일시납부나 10회 이내에서 원하는 횟수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2022년 가입자부담금 기준으로 하한액(9750원) 미만을 납부하는 사람은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건강보험공단이 추가로 걷어 들이는 금액은 3조8742억원이고 돌려주는 환급액은 5488억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가입자 1559만 명의 2021년도 총 정산 보험료(추가납부금액-환급액)는 3조3254억 원으로 전년도 2조1495억원 대비 54.7%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21만3352원으로 전년(14만1512원) 대비 약 50.7%(7만1840원)가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연말정산은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인상·성과급 등을 반영한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새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의 2021년 건강보험료 정산이 실시됐으며 2021년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공단은 보수 변동 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18일 각 사업장에 통보한 상태다. 보험료는 25일경 고지되며 납부 기한은 내달 10일이다. 보수가 줄어든 가입자는 310만 명으로 1인당 평균 8만8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반면 보수가 늘어난 965만 명은 1인당 평균 20만 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4만 명은 정산 내용이 없다.
추가 정산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 가입자 965만명은 전년도인 2021년 보수가 상승함에 따른 것이다. 산정된 보험료와의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의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게 된다.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분할 납부 횟수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해 납부자의 부담을 분산했다고 밝혔다. 일시납부 또는 분할 횟수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사용자의 신청(5월 10일까지)에 따라 일시납부나 10회 이내에서 원하는 횟수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2022년 가입자부담금 기준으로 하한액(9750원) 미만을 납부하는 사람은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건강보험공단이 추가로 걷어 들이는 금액은 3조8742억원이고 돌려주는 환급액은 5488억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가입자 1559만 명의 2021년도 총 정산 보험료(추가납부금액-환급액)는 3조3254억 원으로 전년도 2조1495억원 대비 54.7%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21만3352원으로 전년(14만1512원) 대비 약 50.7%(7만1840원)가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연말정산은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인상·성과급 등을 반영한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새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