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더블로"…현대차 노조, 역대급 임금 인상 요구 [김일규의 네 바퀴]

올해 단체교섭 요구안 확정…기본급 월 16만5200원 인상안 제시
지난해 인상액의 두 배 넘는 규모…‘일단 지르고 보자' 식 요구
순이익 30% 성과급, 국민연금 연계 정년연장 요구도 담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역대급’ 임금 인상 요구안을 마련했다. 노조는 올해 사측과의 단체교섭에서 ‘굵고 길게’ 협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협상이 쉽게 타결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최근 올해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하고 사측에 통보했다. 노사는 다음달 초 상견례를 가지고 본격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노조가 마련한 요구안은 크게 ‘임금성 요구안’과 ‘별도 요구안’으로 나뉜다. 임금성 요구안에서 우선 올해 기본급 인상 월 16만5200원(호봉승급분 제외)을 제시했다. 지난해 기본급 인상액(월 7만5000원)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앞서 기본급 인상폭이 가장 컸던 2015년(월 8만5000원)과 비교해도 두 배 수준에 달한다. 올해 새로 출범한 강경 성향의 집행부가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으로 요구안을 마련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성과급과 관련해선 ‘순이익의 30%’를 요구했다. 작년에 거둔 순이익의 30%를 지급 시기와 금액의 분할을 최소화해 지급하라는 요구다. 작년 순이익의 30%를 전체 직원 수로 나누면 1인당 2000만원이 넘는 금액이다. 노조는 이와 함께 호봉제의 호간 금액을 상향하고, 직무·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해 성과급으로 기본급 200%+350만원, 격려금 230만원, 무상주 5주 등을 받았다. 2014년 이후 최대 규모였다. 덕분에 현대차 생산직 상당수는 다시 연봉 1억원을 넘어섰다. 그나마 3년 연속 파업 없이 교섭을 마무리지은 것이 성과였다는 평가다.별도 요구안에서는 ‘신규 인원 충원’을 가장 먼저 제시했다. 해고자 복직도 요구했다. 관건은 정년연장 요구다. 만 59세 임금 동결과 만 60세 기본급 10% 삭감(임금피크제) 제도를 폐지하고, 연령별로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계해 정년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계속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고용안정 관련 요구도 담았다. 미래차 관련 국내 공장 신설과 신규 투자로 일감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노조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시간에 쫓기지 않고 교섭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올해 협상이 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 역시 지난해 말 일부 연구·사무직 책임매니저에게 1인당 5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가 최근 노조 반발에 밀려 모든 직원에게 400만원을 추가 지급한 만큼 더이상 물러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집행부가 강성으로 평가받는 만큼 4년 만에 파업 우려도 나온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