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반납 노사합의, 월급날 전 이뤄졌다면 그달치 월급 다 반납해야"

대법 "원심 다시 심의하라"
임금·상여금 반납을 골자로 하는 노사합의가 월급 지급기일 전에 이뤄졌다면, 해당 월의 월급은 전부 반납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 등 퇴직 노동자 113명이 한 자동차 부품업체를 상대로 낸 임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이 업체는 경영난 타개를 위해 2018년 3월 8일 노동조합과 인건비·복리후생비 등의 잠정 반납 등을 골자로 한 노사합의를 체결했다. A씨 등 원고들은 이를 거부하고 퇴사했다.

이후 원고들은 2017~2018년 미지급 연차수당과 급여, 근속포상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해당 업체의 3월 급여는 2월 21일부터 3월 20일까지 근무분인데, 자신들은 노사합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진 3월 8일분까지의 급여는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급심은 원고 중 대다수인 기능직 사원들의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업체가 2017∼2018년 미지급 연차수당과 급여, 퇴직년 월차수당, 학자금, 주유비, 근속포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반납 합의가 이뤄진 3월 급여에 대해서도 “3월 8일까지의 급여는 해당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에 옮겨졌기 때문에 반납의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도 2018년 3월 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결론을 내놨다. 대법원은 “해당 업체의 월급날은 매월 25일”이라며 “그 전에 체결한 노사합의에 의해 2018년 3월 급여는 전부 반납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즉, 월급날이 되기 전에는 임금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5년 단위 근속자에게 매년 5월 22일 지급돼온 근속포상금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퇴직 후 근속포상금 지급 기일이 노사합의일 이후이기 때문에 반납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