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대한변협,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처리 법률지원단 현판식
입력
수정
보건복지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2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에서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처리 법률지원단' 현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대한변협은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의 잔여재산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시설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과 법률 지원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복지시설은 무연고 사망자의 잔여재산을 처리해야 하는데, 민법상 복잡한 절차로 인해 지금껏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복지부와 대한변협은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MOU)을 맺고, 지자체와 복지시설이 이와 관련한 상담을 할 수 있는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
이에 따라 법률지원단은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7곳과 지방자치단체 5곳에 상담과 법률 지원을 했다.
/연합뉴스
복지부와 대한변협은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의 잔여재산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시설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과 법률 지원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복지시설은 무연고 사망자의 잔여재산을 처리해야 하는데, 민법상 복잡한 절차로 인해 지금껏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복지부와 대한변협은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MOU)을 맺고, 지자체와 복지시설이 이와 관련한 상담을 할 수 있는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
이에 따라 법률지원단은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7곳과 지방자치단체 5곳에 상담과 법률 지원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