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사단 수장 둔 광주지검 이례적 호소문 "단시일 처리 안돼"

검수완박 입법 추진 놓고 "한 달도 안돼 타협 문제…숙의 거쳐야"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박찬호 검사장(56·사법연수원 26기)이 재직 중인 광주지방검찰청이 이례적으로 호소문을 내고 성급한 '검수완박' 입법을 반대했다. 광주지검은 22일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457자 분량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검사장, 차장검사, 인권보호관, 부장검사 일동 명의의 호소문에는 "형사사법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검찰 제도 변화가 한 달도 채 안 되는 단시일에 타협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광주지검은 "국회를 중심으로 국민 여러분과 각계 전문가들의 치열한 논의와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통해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마음으로 우리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형사사법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밝혔다.
광주지검이 입장을 낸 것은 2019년 12월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 1심에서 전씨 측 변호인의 주장에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이후 3년 만이다.

검찰은 2019년 12월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 제정 이후 수사 상황을 공개하지 않고 공보관 이외 검사의 언론인 접촉을 사실상 제한하는 등 폐쇄성을 강화했다.

광주지검도 2020년 1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수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이후 학동 붕괴 참사 등 주요 사건의 공개 브리핑을 하지 않았고 보도자료 등 최소한의 방법으로만 공보해왔다. 최근 전국 지검장들이 직접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으나 박 검사장은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지난 21일 조종태 광주고검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었을 때도 박억수 광주고검 인권보호관, 이정봉 광주지검 인권보호관 등이 참석했으나 박 검사장은 동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야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고검장급 검찰 지휘부가 총사퇴하고 전국에서 검찰의 집단 반발이 지속되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발의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부패 등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및 대형참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기존 조항을 삭제한 것이 핵심이다.

검찰은 이를 '검수완박'이라고 규정하고 충분한 법률 검토 없는 졸속·편법 추진이라며 반대했다.

검찰은 박 의장의 중재안 역시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6대 범죄 수사권 중 부패·경제를 제외한 4대 범죄 삭제, 최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골자로 해 결국 수사권 완전 폐지 수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