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 벌금 600만원
입력
수정
울산지법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50대 운전자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낮 차량을 몰다가 울산의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쓰러진 피해자를 앞바퀴로 밟고 지나가 버렸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다리 골절 등 전치 12주 부상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할 의무가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2월 낮 차량을 몰다가 울산의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쓰러진 피해자를 앞바퀴로 밟고 지나가 버렸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다리 골절 등 전치 12주 부상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할 의무가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