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공사 현장서 50대 노동자 작업 중 추락 사망

23일 오전 8시 20분께 경남 함양군 휴천면 한 공장에서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던 일용직 노동자 A(50)씨가 추락해 숨졌다.

A씨는 노후한 지붕 채광창을 딛고 작업하다가 채광창이 깨지면서 5m 아래로 추락했다. A씨가 숨진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