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글로벌모터스 신축 현장 사망사고 관계자들 금고·벌금형

광주 글로벌모터스(GGM) 공장 신축 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관계자들이 금고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노동자 김모(59)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철골 설치 도급업체 직원 이모(36)씨에게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대엔지니어링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조모(55)씨와 철골 공사 도급업체 직원 등 4명, 업체 5곳에는 벌금 1천만∼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고소작업대의 2인 1조 운행이라는 기본적인 수칙조차 지키지 않는 등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신속한 공정만을 강조하는 관행 때문에 참사가 빚어진 점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위반 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들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20년 8월 19일 오전 8시 20분께 전남 함평군 월야면 광주 글로벌모터스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천장 도장을 위해 고소작업대를 운전하다가 후진하면서 바닥 청소 중이던 A(63)씨를 충격해 숨지게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와 조씨 등은 현장 안전 관리를 담당하면서 고소작업대 운행 중 충돌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되는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해당 현장에서는 지난해 1월에도 노동자 추락사고가 발생했으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근로감독한 결과 24건의 안전 법·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도장 작업이 이뤄졌던 도장동에서 고소작업대를 운행하며 유도하는 사람을 별도로 배치하지 않았으며 다른 근로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전 조치를 하지도 않았다. 도장동 가설통로도 견고하지 않았고 폐수처리시설 내 근로자 이동 통로에 안전난간도 설치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