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한국땅 밟나…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28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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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45)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는 취지로 낸 두 번째 소송의 결론이 오는 28일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유씨가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내린다.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고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씨는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다 비자 발급이 거부됐고 2015년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당국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승소한 뒤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재차 거부당한 유씨는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재판에서 외교부는 "선행 판결은 피고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 판단하라는 것이지 사증을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다"고 주장했고 유씨 측은 해당 판결로 비자 발급과 입국이 허가돼야 한다고 맞섰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유씨가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내린다.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고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씨는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다 비자 발급이 거부됐고 2015년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당국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승소한 뒤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재차 거부당한 유씨는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재판에서 외교부는 "선행 판결은 피고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 판단하라는 것이지 사증을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다"고 주장했고 유씨 측은 해당 판결로 비자 발급과 입국이 허가돼야 한다고 맞섰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