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콘텐츠 못 거르면 매출 6% 과징금"…EU, 플랫폼 잡는 디지털서비스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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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구글와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이 유해 콘텐츠 검열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23일(현지시간) AFP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EU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합의했다. EU 회원국 27개국과 유럽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면 시행된다.이 법에 따르면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자사 플랫폼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콘텐츠나 허위 정보, 특정 인종이나 성·종교에 대한 차별적인 콘텐츠 등 유해 콘텐츠를 제거해야 한다. 사용자들을 속여 클릭을 하거나 결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웹 디자인인 ‘다크패턴’도 금지된다.
EU는 월 활성이용자가 4500만명 이상인 플랫폼에 더 엄격하게 이 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트위터, 틱톡 등이 주요 대상이 될 전망이다. EU는 IT기업들이 유해 콘텐츠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할 경우 매출의 최대 6%만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법 위반이 반복되면 EU 가입국에서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티에리 브르통 EU 글로벌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앞으로는 ‘플랫폼이 너무 커서 관리를 하기 어렵다’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의 행태가 더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EU는 최근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올 초에는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독점을 막는 ‘디지털시장법(DMA)’를 내놨다. IT기업들의 몸집이 커지는 반면 이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다는 판단이다. FT는 “미국과 캐나다,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들도 유사한 규정을 곧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23일(현지시간) AFP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EU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합의했다. EU 회원국 27개국과 유럽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면 시행된다.이 법에 따르면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자사 플랫폼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콘텐츠나 허위 정보, 특정 인종이나 성·종교에 대한 차별적인 콘텐츠 등 유해 콘텐츠를 제거해야 한다. 사용자들을 속여 클릭을 하거나 결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웹 디자인인 ‘다크패턴’도 금지된다.
EU는 월 활성이용자가 4500만명 이상인 플랫폼에 더 엄격하게 이 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트위터, 틱톡 등이 주요 대상이 될 전망이다. EU는 IT기업들이 유해 콘텐츠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할 경우 매출의 최대 6%만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법 위반이 반복되면 EU 가입국에서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티에리 브르통 EU 글로벌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앞으로는 ‘플랫폼이 너무 커서 관리를 하기 어렵다’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의 행태가 더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EU는 최근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올 초에는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독점을 막는 ‘디지털시장법(DMA)’를 내놨다. IT기업들의 몸집이 커지는 반면 이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다는 판단이다. FT는 “미국과 캐나다,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들도 유사한 규정을 곧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