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만 7세까지 확대…25일부터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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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4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6세에서 7세로 확대하는 개정 아동수당법 시행에 따라 대상 아동에게 이달 25일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혜택을 보는 아동은 올해 만 7세에 도달한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50만3106명이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 있던 만 6세 아동의 경우 자동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되고, 만 7세 생일이 지나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미지급분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출생 연월에 따라 소급 및 지급 기간은 달라진다. 다만 2021년 이전 중단분은 소급해서 지급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개정 전 법에 따라 2021년 10월부터 지급이 중단됐던 2014년 10월생의 경우, 2021년도 10월~12월 분 수당은 소급 지급 받지 못한다. 다만 2022년 1월~3월분 수당은 4월에 소급해서 지급 받게 되며 이후 올해 9월까지 지급받게 된다.
복지부는 "만 6세까지 아동수당을 받고 지급 중단됐던 만 7세 아동의 경우 출생 연월에 따라 많게는 3개월분을 소급해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동수당을 새로 신청하거나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2018년 9월에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된 후 지급대상이 꾸준히 확대돼 왔다. 이번 확대 적용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아동수당법이 4월1일부터 적용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아동수당이 밑거름이 되는 만큼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아동수당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혜택을 보는 아동은 올해 만 7세에 도달한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50만3106명이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 있던 만 6세 아동의 경우 자동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되고, 만 7세 생일이 지나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미지급분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출생 연월에 따라 소급 및 지급 기간은 달라진다. 다만 2021년 이전 중단분은 소급해서 지급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개정 전 법에 따라 2021년 10월부터 지급이 중단됐던 2014년 10월생의 경우, 2021년도 10월~12월 분 수당은 소급 지급 받지 못한다. 다만 2022년 1월~3월분 수당은 4월에 소급해서 지급 받게 되며 이후 올해 9월까지 지급받게 된다.
복지부는 "만 6세까지 아동수당을 받고 지급 중단됐던 만 7세 아동의 경우 출생 연월에 따라 많게는 3개월분을 소급해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동수당을 새로 신청하거나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2018년 9월에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된 후 지급대상이 꾸준히 확대돼 왔다. 이번 확대 적용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아동수당법이 4월1일부터 적용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아동수당이 밑거름이 되는 만큼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