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BC '비상'인데 보험료 인하하라고?…안절부절 생보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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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리 인상으로 보험사들이 지급여력비율(RBC) 관리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업계에 보험료 산정체계를 점검하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금리가 올라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보험료를 좌우하는 '예정이율'이 그대로라는 이유에서다. 보험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금리인상으로 인한 자산 운용상의 '이차' 증가 효과는 연말에만 반영될뿐더러, RBC 관리 때문에 긴급히 자본확충에 나서야 하는 등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이 생보사들에 예정이율 '자율 점검'을 요구한 건 최근 시장금리가 올랐기 때문이다.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3.30%로 작년 말(연 2.25%)보다 1.05%포인트 뛰었다. 보험회사의 운용 여건이 나아졌으니 요금 인하도 가능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앞서 손해보험사들은 금리 인상을 반영해 자동차보험에 적용되는 예정이율을 높여 보험료를 낮추는 작업을 벌인 바 있다.
금감원은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이날 보험, 기획 부문을 관장하는 이찬우 금융감독원 부원장 주재로 보험사 CEO 20명을 모아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 테이블엔 금감원에선 이찬우 국장 외 손해보험검사국장, 보험리스크제도실장, 생명보험 검사국장, 보험감독국장 등이 참석했다. 생보사 CEO는 13명, 손보사 CEO는 7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 수석부원장과 상견례를 겸해 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회의"라고 했지만, 보험사 CEO들의 분위기는 격양돼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부채 잔존만기 관리에 다소 여유가 있는 손보사 CEO들 보단 관리가 쉽지 않은 생명보험사 CEO들의 위기감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일반적으로 금리 상승은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보험사의 수익을 개선시킨다. 그러나 동시에 보유 중인 기존 채권 가치를 떨어뜨려 일시적으로 자산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에 RBC 비율을 15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보험업법에 따라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등이 이어진다.
보험사들은 RBC 제도가 올해까지만 지속된다는 점도 '보험 위기론'을 키운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RBC를 대신해 내년 1월부터 사용되는 지급여력지표인 K-ICS는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 RBC 제도에선 시장금리가 2%에서 3%로 상승하면 부채를 원가로 평가해 자본이 감소하지만, K-ICS에서는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므로 금리가 상승 시 자산과 부채가 함께 감소한다. 일반적으론 보험 부채의 잔존 만기가, 자산의 잔존 만기보다 길기 때문에 금리 상승 시 부채가 더 감소해 자본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이 때문에 이날 보험사 CEO들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RBC로 보험사를 평가해 각종 조치를 내리는 건 맞지 않다고 금감원에 주장하기도 했다. 보험사들은 K-ICS로 미리 평가해 상황이 괜찮은 보험사엔 적기시정조치 등 각종 규제에 예외를 적용해주는 안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RBC와 K-ICS 제도의 근간은 유지한다는 취지로 중간 이행단계를 맞이한 보험사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보험사 CEO들이 건의한 결과를 내용을 토대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건전성 문제와 요금 문제는 별개일뿐더러 '가격개입'은 없다고 말함에도 보험사 입장에선 압박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금감원, '예정이율 점검' 요구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생명보험회사에 종신보험 등의 보험료 산출체계가 적정한지에 대해 자체 점검을 요청했다.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음에도 보험료는 요지부동이라는 가입자 불만이 이어지기 때문이다.예정이율이란 보험료를 운용해 보험금이 지급할 때까지 얻을 수 있는 보험사의 예상 수익을 말한다. 예정이율이 올라가면 적은 보험료를 내고 같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내려가면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가 에정이율을 0.25%포인트 내리면 보험료는 5~10%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금감원이 생보사들에 예정이율 '자율 점검'을 요구한 건 최근 시장금리가 올랐기 때문이다.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3.30%로 작년 말(연 2.25%)보다 1.05%포인트 뛰었다. 보험회사의 운용 여건이 나아졌으니 요금 인하도 가능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앞서 손해보험사들은 금리 인상을 반영해 자동차보험에 적용되는 예정이율을 높여 보험료를 낮추는 작업을 벌인 바 있다.
생보사 1분기 RBC '초비상'
하지만 보험사들은 손보사들과는 사정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운용 수익 증대 효과가 아직 제대로 발생하지 않았을뿐더러, 오히려 최근 RBC 관리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2일 서울 도렴동 센터포인트빌딩에서 열린 금감원-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보험회사에 33년째 재직 중인데, 이런 복합적 위기는 처음"이라며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금감원은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이날 보험, 기획 부문을 관장하는 이찬우 금융감독원 부원장 주재로 보험사 CEO 20명을 모아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 테이블엔 금감원에선 이찬우 국장 외 손해보험검사국장, 보험리스크제도실장, 생명보험 검사국장, 보험감독국장 등이 참석했다. 생보사 CEO는 13명, 손보사 CEO는 7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 수석부원장과 상견례를 겸해 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회의"라고 했지만, 보험사 CEO들의 분위기는 격양돼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부채 잔존만기 관리에 다소 여유가 있는 손보사 CEO들 보단 관리가 쉽지 않은 생명보험사 CEO들의 위기감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일반적으로 금리 상승은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보험사의 수익을 개선시킨다. 그러나 동시에 보유 중인 기존 채권 가치를 떨어뜨려 일시적으로 자산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에 RBC 비율을 15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보험업법에 따라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등이 이어진다.
"K-ICS 도입되는 내년엔 개선될 것"
보험사 CEO들은 RBC 비율의 하락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들은 금리 상승 시 기존의 저금리 채권을 고금리 채권으로 갈아 끼우는 작업에 돌입한다. 금리가 상승할수록 더 많은 저금리 채권을 고금리로 바꿀 수 있게 돼 수익성은 높아진다. 그런데 이렇게 개선된 건전성은 4분기에만 회계에만 반영된다. 지금과 같은 금리 상승추세가 이어지더라도 1~3분기 동안은 회계상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이다.보험사들은 RBC 제도가 올해까지만 지속된다는 점도 '보험 위기론'을 키운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RBC를 대신해 내년 1월부터 사용되는 지급여력지표인 K-ICS는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 RBC 제도에선 시장금리가 2%에서 3%로 상승하면 부채를 원가로 평가해 자본이 감소하지만, K-ICS에서는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므로 금리가 상승 시 자산과 부채가 함께 감소한다. 일반적으론 보험 부채의 잔존 만기가, 자산의 잔존 만기보다 길기 때문에 금리 상승 시 부채가 더 감소해 자본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이 때문에 이날 보험사 CEO들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RBC로 보험사를 평가해 각종 조치를 내리는 건 맞지 않다고 금감원에 주장하기도 했다. 보험사들은 K-ICS로 미리 평가해 상황이 괜찮은 보험사엔 적기시정조치 등 각종 규제에 예외를 적용해주는 안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RBC와 K-ICS 제도의 근간은 유지한다는 취지로 중간 이행단계를 맞이한 보험사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보험사 CEO들이 건의한 결과를 내용을 토대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건전성 문제와 요금 문제는 별개일뿐더러 '가격개입'은 없다고 말함에도 보험사 입장에선 압박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